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직접입력 · 접수: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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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선정 기준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필요한 서류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근거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PTR0000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