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얼마나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환경공단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선정 기준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PTR00005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