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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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선정 기준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