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 누가
- 만 18~64세 / 직장인 / 다문화가족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얼마나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사업 수행 의료기관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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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지원 내용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선정 기준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근무 사실 확인서
진단서
입원 사실 확인서
영수증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근거 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6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