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언제까지
- 기간내 신청가능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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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선정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지원기준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7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