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누가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기준)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필요한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0조의0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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