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의료지원||현금

의사상자 지원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접수기관에 문의
담당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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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선정 기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필요한 서류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2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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