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언제까지
- 수수료 납부기한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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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참전 유공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무엇을 지원하나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선정 기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장애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장애인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문의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근거 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