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누가
-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산림청 휴양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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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비수기 주중 객실 : 30%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입장료 50%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1~3급(중증)
비수기 주중 객실 : 50%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4~14급(경증)
비수기 주중 객실 : 30%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1~14급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필요한 서류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대군인 증명서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문의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