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 주거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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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원칙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입주 우선순위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선정 기준
기본 원칙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입주 우선순위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필요한 서류
주거지원 신청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