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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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어선보험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선정 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 영업점 방문 신청,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어선원 보험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필요한 서류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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