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의료지원||현금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누가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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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필요한 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제1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HE000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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