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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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필요한 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제1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HE00000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