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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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선정 기준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장애정도가 심한 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1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PE0000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