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누가
- 장애인
- 얼마나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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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선정 기준
소득 조사 결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필요한 서류
장애인 등록증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PE00000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