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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누가
만 65세 이상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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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문의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0조의0, 제39조의5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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