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얼마나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보건소
- 언제까지
- 관할 보건소 문의
- 담당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지원연령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지원연령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존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 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031-920-2029
근거 법령
- 암관리법 제13조
- 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5.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