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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언제까지
해당사건 접수후
담당
해양수산부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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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선정 기준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교육정도(고졸 이하)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필요한 서류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문의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근거 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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