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이용권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어업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언제까지
연중신청
담당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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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선정 기준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필요한 서류

어선원부

문의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근거 법령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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