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 접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언제까지
연중
담당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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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선정 기준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근거 법령

  • 항로표지법 제46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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