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 누가
- 장애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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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선정 기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근거 법령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2700000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