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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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선정 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구조금 유형별 상이(각 신청서 양식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국세 납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

7. 사업자등록증명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0조의0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28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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