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누가
국가보훈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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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취득세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조세 면제확인서 등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0,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9.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1200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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