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아동담당부서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필요한 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2조, 제53조의2,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