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서비스(돌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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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증·개축(신축) : 1,627천원/㎡

개보수 : 700천원/㎡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필요한 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2조의0, 제59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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