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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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증·개축(신축) : 1,627천원/㎡
개보수 : 700천원/㎡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필요한 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2조의0, 제59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