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누가
- 만 18~44세 / 임산부·출산·입양
- 얼마나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
필요한 서류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 출산정책과/044-202-3398
- 출산정책과/044-202-3397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