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국현금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누가
만 18~55세 / 여성 / 출산·입양
얼마나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언제까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담당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유산ㆍ사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선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고용보험법 제75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1460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