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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

누가
만 18~23세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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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39조의2, 제40조

정보 수정일 2026.01.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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