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직접입력 · 접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