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필요한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