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얼마나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2025.09.15~2025.12.31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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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생페이백 사업
(시행시기) 9.1(월) ~ 12.31(수)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선정 기준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상생페이백.kr 신청
문의처
-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210000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