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얼마나
1인 가구 : 820,556원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 820,556원

2인 가구 : 1,343,773원

3인 가구 : 1,714,892원

4인 가구 : 2,078,316원

5인 가구 : 2,418,150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 820,556원

2인 가구 : 1,343,773원

3인 가구 : 1,714,892원

4인 가구 : 2,078,316원

5인 가구 : 2,418,150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통장 사본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0조의0, 제8조의0,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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