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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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근거 법령

  • 어선법 시행령 제5조의2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5000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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