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

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얼마나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언제까지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담당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선정 기준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서울) 02-2670-0411~24

(대전) 042-870-9111~6

(부산) 051-320-8182~7

필요한 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기타 첨부서류

문의처

  •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의0
  • 고용보험법 제26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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