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보험)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 접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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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선정 기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필요한 서류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근거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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