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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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농가 등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선정 기준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5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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