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돌봄지원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선정 기준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문의처
-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근거 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0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