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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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비 지원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선정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지급 시기 및 방법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필요한 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근거 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