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언제까지
-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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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지원내용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선정 기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FAX 등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지원사업신청서 1부
생산현황보고서 1부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문의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근거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