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현금(융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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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선정 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근거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613000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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