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누가
- 만 18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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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