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한국철도공사에게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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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철도공사
무엇을 지원하나요
철도공사가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 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문신청
문의처
- 한국철도공사/042-615-3466
근거 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정보 수정일 2026.04.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6130000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