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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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선정 기준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외국인 근로자 : E-9, H-2
외국인 유학생 : D-2, D-4
외국국적동포 : F-4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시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필요한 서류
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국내거소신고증)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근거 법령
- 국제우편규정 제12조의1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721000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