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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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무엇을 지원하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741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