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 누가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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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19조
정보 수정일 2026.09.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2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