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용산구현물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누가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19조

정보 수정일 2026.09.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2000000101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