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성동구현금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얼마나
가구당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2026년 11월 예상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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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구당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불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책정 유무 및 거주(성동구)확인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하므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불필요

문의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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