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가구당 5만원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2026년 11월 예상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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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구당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불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책정 유무 및 거주(성동구)확인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하므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불필요
문의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