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성동구현금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누가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얼마나
개인별 200,000원 지급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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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개인별 20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286-501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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