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
- 누가
- 장애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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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이동보조기기 수리, 세척, 충전, 대여,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신분증,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해당자)
문의처
-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02-2290-312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