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성동구현물

거리노숙인 지원

거리노숙인 폭염, 한파 구호물품 등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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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폭염, 한파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거리노숙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거리노숙인 폭염, 한파 구호물품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기초복지과/02-2286-6712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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