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성동구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누가
만 17세 이하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얼마나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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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필요한 서류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자녀돌봄 증명서류

가정통신문

입원확인서, 진단서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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