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누가
- 만 6세 이상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문의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03